방역 위반 빌미 여성 납치, 강간·살해한 英경찰 종신형

원태성 기자 입력 2021. 9. 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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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며 30대 여성을 체포한 뒤 강간 살해한 현역 경찰관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형사재판소의 에이드리안 풀포드 판사는 30일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소속 웨인 쿠젠스(48)에게 "괴기스럽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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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코로나 지침 위반 혐의로 체포뒤 범행
© News1 DB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겼다며 30대 여성을 체포한 뒤 강간 살해한 현역 경찰관이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형사재판소의 에이드리안 풀포드 판사는 30일 런던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소속 웨인 쿠젠스(48)에게 "괴기스럽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풀포드 판사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쿠젠스는 경찰관의 권한을 오용해 한명의 희생자를 비극으로 몰고갔다"며 "쿠젠스의 행동은 악마적이고 비극적이며 잔인하다"고 말했다.

쿠젠스는 지난 3월 영국 전역에 봉쇄 조치가 내려졌을 당시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던 마케팅 컨설턴트 사라 에버라드를 체포한 뒤 그 곳에서 약 128km 떨어진 장소로 이동해 무참히 살해했다.

결혼해 두 아이의 아버지인 쿠젠스는 에버라드의 목을 조르기 위해 경찰 벨트를 사용했고 시신에 불을 붙였다고 자백했다.

에버라드의 시신은 실종 일주일 후 근처 숲에서 발견됐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에버라드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실 떄문에 경찰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약 방역지침만 없었어도 그는 낯선 사람의 차에 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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