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억 타워팰리스 산 88년생 중국인..전액 대출로 샀다

박윤선 기자 입력 2021. 9. 30. 22:32 수정 2021. 9. 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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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욱 옥죄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 주택 매수자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대출을 못받으면 자국 등 해외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대출길이 막힌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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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더욱 옥죄는 가운데 일부 외국인 주택 매수자들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대출을 못받으면 자국 등 해외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대출길이 막힌 내국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를 89억원에 매수했다. 타워팰리스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다. A씨가 구입한 전용면적 407㎡ 아파트는 복층 구조로 아파트 내에서는 몇 채 안되는 일종의 '펜트하우스'다.

A씨는 올해 1988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34세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그가 구입한 타워팰리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이 타워팰리스를 담보로 근저당설정이 이뤄진 내역이 없다. 다시 말해 타워팰리스 구입시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자금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눈길을 끄는 것은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금 89억원 전부를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돼 있다.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5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 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현지 외국 은행'에서 매수금 89억원 전부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국내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출 차별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다.

한편 중국인 등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은 계속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 국세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외국인 아파트 취득 현황'과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보유 및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금액은 약 7조672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전체 외국인 아파트 취득건수 2만3167건 중 중국인 매입 건수는 1만357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거래금액도 3조1691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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