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7년 구형
보도국 입력 2021. 9. 30. 22:26
검찰이 인천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생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오늘(30일) 진행된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65살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종결된 A씨의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서가 추가로 제출되면서 재판이 다시 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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