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영입해 대비했다는 '대장동 송전탑'소송에 변호인 불출석(종합)

강영훈 2021. 9. 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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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하며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상대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의 변호인으로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를 맡은 바 있는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등이 선임돼 성남의뜰 측이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정작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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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뜰' 송전탑 지중화 요구 주민 고발했다 검찰서 무혐의 처분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하며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상대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사건 속행 재판에서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기일 변경 요청 등이 들어온 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피고 측에 경위를 아는지 물었으나, 피고 측 변호인은 "들은 바 없다. 최근 언론의 관심으로 부담이 돼 불출석한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 동의를 받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내달 14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쌍방 불출석이 2회가 되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취하로 간주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에뜰에 전달했다.

성남의뜰은 그러나 이 같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행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월 1천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법조계 유명인사들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행정소송의 변호인으로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를 맡은 바 있는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등이 선임돼 성남의뜰 측이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정작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변호인들이 불출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자세한 사유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의뜰 측은 지난해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 대표를 무고,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성남시의회 이기인(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기 전인 2018년 5월 송전탑 지중화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해 성남의뜰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높아졌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주민을 상대로 성남의뜰 측에서 3차례나 고발하며 압박했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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