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구 신분증으로 탑승"..뻥 뚫린 공항보안

곽준영 2021. 9. 3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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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노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요.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20대 남성 A씨가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은 건 올해 3월.

동갑내기 친구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들고 기내에 오르기까지 별다른 제지는 없었습니다.

항공사 발권대와 출발장에서 두 번의 신분증 확인이 이뤄졌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은 며칠 뒤 김포공항에서도 있었습니다.

30대 남성 B씨는 자신보다 여섯 살 많은 지인의 신분증을 들고 제주행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B씨 역시 출발장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걸림돌이 되진 않았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보안시스템은 항공권과 신분증으로 당사자임을 확인하는데요. 육안으로 확인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현행법상 타인 신분증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럼에도 지난 2018년부터 미수에 그쳤던 사례까지 포함한 불법 탑승은 13건, 올해에만 6건 발생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사건 발생 후인 지난 4월 보안검색 인력을 늘리고 무작위 신분증 검사 승객 비율도 10%에서 30%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보안 검색 과정으로 대규모 탑승 지연 사태가 터지자 석 달 만에 검사 비율을 다시 낮췄습니다.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체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공항 측은 뒤늦게 생체인식 신분확인 시스템 이용률 높이기에 나섰지만 이미 뻥 뚫려버린 보안에 대한 비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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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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