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권순일 대법관 인사차 3~4차례 방문..재판 언급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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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30일 "권 전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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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장 기재시 불편함 있어..편의상 대법관 방문이라 적어"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30일 "권 전 대법관과는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2월 법조팀장에서 부국장 겸 법조선임기자로 발령되면서 10여년간 출입했던 대법원 기자실을 떠나게 됐다"며 "이후에도 대법원 청사를 방문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문 목적은 대부분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며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대법원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총 8번에 걸쳐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출입내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3번은 만날 사람을 권 전 대법관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두고 김씨가 대법원이 심리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지사에게 대법관 7명의 찬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대법원 선고가 나온 다음날인 지난해 7월 17일에도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 출입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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