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신웅, 여성 2명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 법정 구속
김명일 기자 2021. 9. 30. 22:17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신웅(본명 신경식·68)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30일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웅은 2013~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웅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웅은 2018년 초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제시한 문자메시지 만으로 (고소인 1명과)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고소인은) 불리한 정황까지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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