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다음 달부터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임홍열 2021. 9. 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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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달부터 전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해 시행합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원 본인의 직계 존비속까지며 올해 말까지 재산등록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또 행복청 전 직원은 재산등록 시 부동산 취득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임홍열 기자 (hi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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