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직원 비하 청주시 공무원 벌금형 확정
조진영 2021. 9. 30. 21:59
[KBS 청주]후배 직원을 비하했다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주시 6급 공무원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후배 직원에게 코로나19 이후 살이 쪘다는 비하 의도가 있는 단어를 썼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표현이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유죄 판결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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