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생활임금 '만 326원'..최저임금보다 12.7%↑
송근섭 2021. 9. 30. 21:57
[KBS 청주]충북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이 오늘 고시됐습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7% 높은 시간당 만 326원으로,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 요구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일부 민간분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로 일부 축소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코로나 손실보상 ‘2019년과 비교’…손실 최대 80%까지 보상
- [단독] ‘대장동 탈락’ 산은·메리츠 계획서 봤더니…
- 식약처 “던킨 안양공장 위생상태 미흡” 해썹도 부적합 판정
- “세계적 희귀 사례” 한국호랑이 5남매 첫 공개
- 다음달 18일부터 예약 없이도 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사 처벌
- [단독] 못 믿을 ‘5G 품질평가’…검증해보니 “평균 70%, 실내는 절반”
- ‘꾀병 환자’ 그만!…“4주 초과 입원 시 진단서 제출”
- ‘무면허·경찰 폭행’ 장용준, 경찰 출석…구속영장 신청 검토
- [ET] 아이폰 유저만 받는 ‘알바 공고’ 문자…내 아이폰이 털렸다?
- “내가 안죽였다” 서로 떠넘기는 백광석·김시남…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