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생활임금 '만 326원'..최저임금보다 12.7%↑

송근섭 2021. 9. 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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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북에 내년 처음 도입되는 '생활임금' 금액과 대상이 오늘 고시됐습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내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7% 높은 시간당 만 326원으로, 충청북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노동계 요구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일부 민간분야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로 일부 축소됐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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