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보조금 환수 누가?..부산시-동구 책임 공방만

노준철 2021. 9. 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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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상근 의무를 위반하고 여러 겸직을 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KBS 보도 이후 행정당국이 실태조사를 벌여 해당 시설의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넘게 부산시와 동구청은 보조금 환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거 취약계층을 돕는 부산 동구의 한 비영리 사회복지시설.

행정당국이 확인한 결과 이 시설의 대표 A 씨는 부산시 보조금으로 5년 가까이 매년 연봉 4천여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 대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상근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 목적의 민간업체 대표까지 겸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당국은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고, 부당 지급된 보조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당국의 후속 조치는 이뤄졌을까?

시비를 교부한 부산시, 해당 시설에 신고증을 발급해준 동구청.

두 행정당국은 정반대의 법률 검토·자문 결과를 내밀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보조금 환수 명령권이 '구청장'에 있다고 하자, 동구청은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을 내려야 할 주체가 '부산시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부산시 복지정책과 관계자/음성변조 : "(실제) 보조금 교부권자가 구청장이 되고, 보조 사업자가 ○○ 상담소장이 되고 그래서 상담소에서 뭔가 보조금에 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당연히 보조금을 교부한 동구청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부산 동구청 복지지원과 관계자/음성변조 : "이 지방자치 보조금은 시장이 주는 100% 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시비 사업 관련해 동구청장이 회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관리·감독 권한도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양쪽 공방이 치열한 상황.

두 행정당국이 책임을 미루며 법률 대결을 벌이는 사이 정작, 해당 복지시설에는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해서 부당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김창한/영상편집:김종수

노준철 기자 ( arg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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