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아내 집단 성폭행 후.. 남편은 "소문내겠다" 협박도 했다

김명일 기자 2021. 9. 30. 21: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 관련 이미지. /조선DB

지인과 함께 자신의 아내를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편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3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44)와 지인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3월쯤 A씨의 주거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인 C씨를 집단 성폭행했다.

A씨는 성폭행 이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 내겠다”며 C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자신의 성적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C씨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성폭행했다.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인 탓에 A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4일 열린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