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50억 원 배상 합의.."일부 주민 소송 계속"

진유민 2021. 9. 30. 21: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 [앵커]

집단 암 발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50억 원을 배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합의안을 거부한 일부 주민들은 소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른 명이 넘는 주민들이 각종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앞서 환경부 조사 결과 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주민 등 170여 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백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민사 조정이 결렬되고 지난 6월부터 본안 소송이 시작됐는데,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쳐 양측이 임의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마을 주민들에게 50억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대다수) 주민들이 조정을 원했어요. 그래서 조정에서 서로 합의가 돼서 결론이 나오길 바랐는데, (배상금이) 치유 회복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는 소송 결과와 별도로 마을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마을 주민 170여 명 가운데 20여 명은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 해당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