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아파트형공장 6층서 유리창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
최승현 기자 2021. 9. 30. 21:33
[경향신문]
5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신채 인천의 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유리창 등을 뚫고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건물 6층 통행로에서 유리창 등을 뚫고 옆에 자리잡고 있는 3층짜리 회사의 건물 옥상으로 추락했다. 사고 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사고로 허벅지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차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이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한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이날 이동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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