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내라"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와 2차전
변희원 기자 2021. 9. 30. 21:13
SK브로드밴드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에 지난 3년간 망 이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의 국내외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으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2018년 5월 50Gbps(초당 50기가비트)에서 9월 현재 1200Gbps 수준이 돼 약 24배로 폭증하면서 회사 손실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에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판결 패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 지급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며 “넷플릭스가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해왔기 때문에 3년간 이용료를 요구했다”라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이미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에도 이를 부담하라는 것은 이중청구로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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