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손실보상 '2019년과 비교'..손실 최대 80%까지 보상

김준범 2021. 9. 30. 21:1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느라 오랫동안 큰 손해를 견뎌온 소상공인들에게 다음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각자의 사정이 달라서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 KBS가 취재해보니 정부는 재작년과 올해 매출을 비교해 손실 규모를 따지고, 그 손실액의 최대 80%를 보상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준범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맞춤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지급된 희망회복자금이나 버팀목자금 등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 손실액에 맞춰 보상합니다.

이 때문에 손실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방식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후 '일일 영업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한 날짜'를 곱합니다.

한 업소의 하루 매출이 2019년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일 경우, 매출 손실이 50만 원인데, 여기에 이 업소의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합니다.

가령 이게 20% 라면, '일일 영업손실액'은 10만 원입니다.

60일 동안 집합 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영업손실은 600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러나 이 손실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인정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일부만 보상합니다.

집합금지는 80%, 영업제한은 60%가 유력합니다.

앞서 예로 든 업소가 집합금지 대상이었다면, 최종 손실보상금은 480만 원이 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은 90만 명 안팎.

보상 규모는 최소 2조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1조 원에 불과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9월 8일 : "이미 보상이 책정된 건 정부가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지급 소요가 발생한 보상금은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기준을 확정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현갑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