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증가한 지역 상품권..정부, 부정유통 단속한다
[뉴스리뷰]
[앵커]
이번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이 지역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해 차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정부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입니다.
국민지원금으로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또 다른 인터넷 카페에는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행위를 단속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글도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지역상품권 판매액이 대폭 늘었고,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수단으로도 700만 명 넘는 인원이 선택하는 등 이용이 증가하면서, 불법 유통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 상품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여 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 등이 적발 대상으로, 정부는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심할 경우 수사 의뢰도 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부정 유통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환수조치까지 하니까. 일제 단속을 한다고 보시면…"
정부는 지자체별 상인회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 신고 접수센터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9월 초부터 상품권 지급이 시작된 만큼, 뒤늦은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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