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은 용서 안 했다" 19세 죽음 내몬 3인조 징역형·벌금형

이승규 기자 2021. 9. 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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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6일 경북 구미시 한 상점가에서 A군 일행이 이 군을 폭행하는 모습. B군이 이 군을 물건처럼 질질 끌었고, A군이 이 군의 목을 팔로 졸라 넘어뜨렸다./독자 제공

빈 생수병에 머리를 맞았다며 19세 청년을 1시간여에 걸쳐 폭행한 3인조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해 청년은 이들의 폭행을 피해 도망치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30일 대구지법 형사 2-1부(재판장 김태천)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20)군과 C(20)군에겐 각각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이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6일 새벽 경북 구미시 한 노래방과 상점가 인근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이모(19)군을 1시간 동안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A군과 이군은 다른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이였다. 서로 즐겁게 어울려 노래를 부르던 중, 이군이 실수로 던진 빈 생수병에 머리를 맞은 A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이군을 폭행했다. A군은 친구 B군을, B군은 C군을 전화로 불러낸 뒤, 서로 합세해 이군을 둘러싸고 폭행을 이어갔다.

당시 이군이 무릎을 3번 꿇고 수차례 양 손을 비비며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들은 폭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당시 상가 방범카메라에 담겼다.

이군의 친구들이 이군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았지만, A군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이군을 괴롭혔다. A군은 이군에게 “XX놈아, 더 맞아 볼래, 여기서 내려라” “내 친구들 전화 한통이면 넌 XX다”며 협박했다. 당시 이군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지만 이들은 A군의 서슬에 눌려 별다른 제지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택시에서 하차해 도망치던 이군은 경부고속도로 구미 나들목 지점 펜스를 넘어갔다가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A군은 이군의 사망소식을 들은 뒤 이군의 친구들에게 “택시 타고 각자 헤어졌다고 하자”며 사건을 은폐하려던 정황도 확인됐다.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1년, B군에게 벌금 500만원, C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중 A군은 “형량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이군은 A군의 마지막 협박 이후 도망하던 중 사망했고, (A군이)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회유하려 했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B군과 C군에 대해선 “원심과 비교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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