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외교관 여권 '유료전시' 논란..도난·복제되면 어쩌려고

전형주 기자 2021. 9. 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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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외교관 여권이 유료 전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이브의 음악 뮤지엄 '하이브 인사이트'(HYBE INSIGHT)에서는 지난 29일부터 방탄소년단의 외교관 여권을 유료 전시해놨다.

다만 외교관 여권의 전시 소식에 여론은 싸늘했다.

최근 UN 총회 'SDG모멘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돼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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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브 인사이트 트위터


방탄소년단(BTS)의 외교관 여권이 유료 전시돼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이브의 음악 뮤지엄 '하이브 인사이트'(HYBE INSIGHT)에서는 지난 29일부터 방탄소년단의 외교관 여권을 유료 전시해놨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다만 외교관 여권의 전시 소식에 여론은 싸늘했다. 공무용인 여권을 구태여 유료 전시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더구나 외교관 여권은 해외에서 경범죄 등 사법상 면책, 비자 면제 등 특권이 막대해 도난·훼손·복제 우려가 크다.

논란이 이어지자 하이브 인사이트는 29일 트위터를 통해 전시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이브 인사이트는 "방탄소년단 외교관 반납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전시를 조기 종료하게 됐다"며 "30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UN 총회 'SDG모멘트(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방탄소년단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돼 외교관 여권을 받았다. 외교관 여권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 특사나 정부 대표 등에게만 지급된다. BTS는 특사 신분인 만큼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외교관 여권으로 출국했다.

외교관 여권의 유효기간은 보통 5년이지만, 특사 자격으로 받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짧다. 여권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특사는 외교 업무 수행 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해당된다. 특사의 자격이 상실되면 외교관 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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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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