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도 당일 접종 가능
[경향신문]
접종 독려하기 위해 바로 의료기관 방문해도 접종 허용
거리두기 조정안 오늘 발표…현 단계 2주 이상 연장 유력
코로나19 백신을 아직 접종(예약)하지 않은 미접종자들은 오는 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을 현장 방문해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약 540만명에 달하는 미접종자들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나갈 방침으로, 접종증명서 위·변조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30일 브리핑에서 “9월18일부터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 대상 사전예약을 진행, 30일 0시 기준 대상자 586만648명 중 42만1516명이 예약(예약률 7.2%)했고, 이들은 10월1~16일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예약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10월18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후 당일 현장 방문해 접종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예비명단이나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잔여백신을 맞을 수도 있다.
그동안 백신 수급이 비교적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1·2차 접종이 동시에 이뤄져 사전예약제로 진행했지만 10월 중순에 이르면 접종 대상자가 2차 접종 중심으로 대폭 줄어들고, 백신 수급 상황도 안정화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적용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1일 발표하는데,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현 단계를 2주 이상 연장하는 안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늘어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단순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자체의 복잡성이 있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도입을 위해서라도 규정을 단순화하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거리 두기 조정은 물론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에서 ‘예방접종증명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맞춰, 증명서 위·변조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타인의 증명서를 인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인증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크게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 세 가지가 있다.
김향미·노도현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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