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 건물주 된 20대..'어린 벼락부자' 세무조사

정아람 기자 2021. 9. 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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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는 돈도 별로 없는데 여러 채의 건물주가 된 20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액 체납자인 아버지가 빼돌린 돈으로 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세청 판단입니다. 세금도 내지 않고 챙긴 후원금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도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상가 빌딩과 지방에 있는 땅을 약 40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무슨 돈으로 샀을까.

국세청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고액 체납자인 아버지는 세금 징수를 피하려고 자녀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득을 몰아줬습니다.

20대 B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이른바 BJ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와 상가 빌딩을 30억 원어치 사들였는데,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개인 계좌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서 세금을 피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사지도 않은 물품을 샀다고 속여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소득이 별로 없는데 비싼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자산이 늘어난 '어린 벼락부자'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30대 이하 446명입니다.

[박재형/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사회 경험상 본인이 소득을 창출한 기간에 비해 고액의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이런 경우를 조사 대상 연소자로 포함해서…]

이 가운데는 부모의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두 살 아이를 비롯해 미성년자도 여럿 있습니다.

[권상헌/서울 응암동 : 젊은 나이에 쉽게 집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많이 허탈감이 듭니다.]

[박재석/서울 노고산동 : 편법을 써서 물려주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히 조사를 해서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더해 가산세를 매기고,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돈을 갚는지 끝까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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