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고령자 채용 기업에 장려금..디지털 분야 '내일배움카드' 확대 지원
[경향신문]
정부 인구절벽 고용충격 대응안
내년부터 1인당 분기별 30만원
51억 규모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정부가 은퇴 고령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주는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내년에 신설한다. 일자리 수요는 많지만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수가 직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장 2년간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또 직무전환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총 51억원 규모의 노동전환지원금도 내년에 신설한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1 고령자 통계’를 보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했다.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인 반면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의 비율은 68.1%로 집계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현실화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고용 활성화, 생산성 제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지원 범위를 기존 중장년 여성 구직자에서 전체 중장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 4법(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건강진단 의무화,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또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넓히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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