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떻게?..88년생 중국인 89억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전액 대출로 샀다

고득관 입력 2021. 9. 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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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매일경제DB]
정부가 가계 대출의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한 외국인이 90억원에 육박하는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100% 대출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인 A(33)씨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23평형(전용면적 407.96㎡)를 89억원에 매수했다.

A씨가 매수한 평형대는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다. 아래층은 243.08㎡, 위층은 164.88㎡로 각각 55억원, 34억원에 매수한 것으로 나와있다.

문제는 A씨가 매수자금 89억원을 전액 은행 대출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A씨가 강남구청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매수금 89억원을 전액 대출로 조달했다고 명시됐다.

내국인은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다. 지난 2019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서는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국내은행의 경우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내국인과 동일한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을 통해 대출을 받는다.

외국계 은행이라도 국내에서 영업을 할 때는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A씨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시가 15억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외국 현지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경우 우리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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