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장기 입원 제동..본인 과실만큼 부담

장훈경 기자 2021. 9. 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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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14조 4천억 원으로 4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경증 환자한테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던걸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단순 염좌 같은 가벼운 부상에도 진단서 없이 1년 가까이 치료받고 수백만 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4주를 넘기면 병원 진단서상 진료 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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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자동차 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은 14조 4천억 원으로 4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중상 환자보다는 주로 가벼운 부상자한테 나간 보험금이 많이 늘었고 이게 결국은 자동차 보험료를 끌어올린 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경증 환자한테 보험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던걸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 운전자 쪽 보험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예컨대 차선을 바꾸던 차량 A가 직진 차량 B를 들이받아 A 차량 운전자 치료비로 200만 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B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는 양측 보험사가 과실비율대로 치료비를 나눠 보상합니다.

과실 비율이 75대 25라면 B 차량 보험사는 50만 원, 과실이 큰 A 차량 보험사가 150만 원을 내는 겁니다.

또 단순 염좌 같은 가벼운 부상에도 진단서 없이 1년 가까이 치료받고 수백만 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4주를 넘기면 병원 진단서상 진료 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엽/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연 한 5,400억 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이 돼서 보험료가 2~3만 원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명 이하 입원실인 상급 병실도 입원료를 자동차 보험료로 전액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이른바 'VIP 입원실'을 만드는 한의원이 많았는데,

['VIP 입원실' 운영 한의원 (5월 17일 SBS 8뉴스) : 대인 접수 하셨죠? (네.) 그러면 입원 가능하시고 예약을 미리 하셨으니까 방은 미리 비워두거든요.]

정부는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두고 한방 비급여 항목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낙하물로 사고가 나면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가해 차가 특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우선 보상한 뒤 가해자를 찾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장훈경 기자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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