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전후.. 김만배, 권순일 8차례 찾아갔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대장동 개발 이익 공공환수 공표’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9월 퇴직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대법관 시절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김만배씨와 수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2019년6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권 전 대법관 집무실을 총 8차례 방문했다. 김씨는 작년 8월 5일에도 대법원을 출입했는데 당시에는 방문 장소를 ‘대법관실’이라고만 기재했다. 이때도 권 대법관실을 찾았다면 두 사람은 재작년 6월부터 작년 8월 사이 대법관실에서 총 9번 만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작년 6월 16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았다. 이날은 이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다음 날이다.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의 이날 만남 이틀 뒤인 6월 18일은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열고 이 지사 사건을 논의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7일에도 권 대법관실을 방문했는데, 이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이다. 김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3월 5일, 5월 8일과 26일, 6월 9일 권 대법관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자기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판결 후 4개월여가 지나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 연봉 2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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