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 지연..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연말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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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주식 취득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올해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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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2월31일로 우선 연기…"사정에 따라 지연"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주식 취득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30일 정정 공시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주요국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한 뒤 6월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63.9%)을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9월30일로 인수 일자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또 다시 기한 연장이 결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31일로 연기됐다.
대한항공은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회사의 국내외 기업결합승인을 포함해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공정위,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베트남 등 6곳이 남았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올해 결정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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