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가 여기 있네" 외모 비하 발언 '모욕죄'..벌금 1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조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조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게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그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찰칵 찰칵'…2030 女 패션쇼장 된 골프장
- SK, "화천대유 실소유주는 최태원" 주장한 열린공감TV '고발'
- '오징어게임' 전세계 3곳 빼고 1위
- '아나운서랑 똑같네'…여수MBC, AI 뉴스 서비스 개시
- "화이자 맞고 한 달째 의식 불명…언니 좀 살려주세요"
- 김소영, "엉덩이 있는 편이라" 청바지+티 패션…♥오상진 박수 이모티콘 [TEN★]
- "활 쏘기 싫다"…안산, 연습 중단…첫 고정 예능 부담됐나 ('워맨스가 필요해')
- 박한별, 남편 유인석 범죄로 잠적→제주도 카페 차린 근황 공개 [종합]
- 박서준, 영국 체류 근황…힙한 선글라스 쓴 채 '엄지 척' [TEN★]
- BTS 정국, 친형이 만든 티셔츠 입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