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성남시 소송에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등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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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이 성남시와의 소송전에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송우철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등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의뜰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열린 대장지구 송전탑 관련 속행재판에는 성남의뜰 측 변호인들이 사전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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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와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의 지하화 문제를 놓고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에뜰에 전달했다. 하지만 성남의뜰은 이 같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행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성남의뜰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열린 대장지구 송전탑 관련 속행재판에는 성남의뜰 측 변호인들이 사전 통보 없이 참석하지 않아 궁금증을 키웠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들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기일 변경 요청 등이 들어온 바 없다”며 경위를 파악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 동의를 받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다음달 14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쌍방 불출석이 2회가 되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취하로 간주된다.
한편, 원고 측 법무법인은 불출석 사유에 관해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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