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호텔 '공짜 1회용품' 사라지나, 제공 금지법안 내달 국회 제출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1회용 위생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법안이 10월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이란 법 취지와 달리, 자칫 소비자 불편과 코로나 속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50실이상 숙박업소의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르면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환경부는 이 법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본회의 통과 후 1년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법안이 10월에 국회 환경노동위로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내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태료는 추후 시행령으로 구체화해야겠지만, 일회용품 규제 과태료 부과가 300만원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 3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9년 '1회용품 함께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2월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포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선 소비자 편의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조건 필요한 물품을 싸가지고 다니게 하거나 업장에서 사서 쓰게 하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면서 "그러면 결국 기업들 비용만 절감해주는 셈이될 뿐이며 유상제공에 따라 소비자 부담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본인 물품을 들고 다니거다 다회용기를 쓰면 돈주고 사지 않아도 되니 1회 용품 사용이 자연 줄어들 것"이라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정책에 공감해 동참할 것이고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이 자연스럽게 감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했다. 숙박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숙박업장에서는 투숙객들에게 면도기, 칫솔 등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해당 물품을 무상제공 중이다.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
김진우 대한숙박업중앙회 사무총장은 "현재 샴푸, 린스 등은 리필되는 대용량 다회용기를 객실 내 비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면도기와 칫솔 등은 유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체적으로 권고하고 실천 중이다"면서 "하지만 면도기와 칫솔은 요구하는 투숙객이 너무 많아 무상 제공업소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후, 사업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투숙객들에게 이런 물품을 실비수준의 가격만 받고 유상제공하고, 소비자들은 이를 사용 후 업장에 버리고 가는 게 관행이 될 경우 1회용품 사용 감축이라는 법 시행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4년엔 모든 숙박업소 대상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가 환경부 중장기 계획이라, 돈이 더 들더라도 값이 좀 나가서 투숙객이 집으로 가져가고 싶을 정도의 물품을 구성해 유상으로 판매하는 등의 방안을 중앙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영세 숙박업자는 그런 수준의 물품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숙박업소 1회용 위생용품 연간 사용량은 면도기 1억4000만개, 칫솔치약 1억개, 샴푸·린스 4000만개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 감축 움직임이 확산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은 2022년 10대 플라스틱 품목(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한 상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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