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의혹·일감 몰아주기.. 하림 '위기의 10월'

김아름 입력 2021. 9.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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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잇단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신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오는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 여부도 10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0월 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10조원 이상 자산을 가진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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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하림 제공>

국내 1위 닭고기 가공업체 하림이 잇단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신노조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오는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 여부도 10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0월 8일 전원회의를 열고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비상장사인 올품의 지분 100%를 아들에게 물려준 후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실제 올품의 매출은 2012년 862억원에서 이듬해인 2013년 3464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도 317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하림의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는 하림의 계열사들이 정상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과 거래하며 부당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림의 비상장 계열사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은 10조원 이상 자산을 가진 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현재 하림그룹 지배구조는 김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로 이뤄져 있다.

노동부 국감에서는 지난 2019년 설립된 신노조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회사 측 노무 담당자인 노사지원팀 임원이 신노조 측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신노조는 해당 임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 임원은 판결 후에도 여전히 노사지원팀 임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김홍국 하림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신노조의 배기영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노조 측은 노조 탄압이 회사 차원의 행위라고 보고 있다. 신노조는 지난 6월 탄압 반대·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지배개입, 일방적인 부당 배치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법원이 인정한 것은 임원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 회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림 관계자는 "(그 임원의) 개인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 것"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판 결과에 따른)내부 징계 등은 회사가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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