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연루설' 주장 열린공감TV 고발.."끝까지 책임 물을 것"

안하늘 입력 2021. 9.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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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루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을 추가 고발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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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주장
SK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맞지 않는 허위 사실"
서울 종로구 SK 본사 사옥. 한국일보 자료사진

SK그룹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연루됐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브 채널을 추가 고발했다.

SK그룹은 30일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 SK그룹은 "이들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에 총 626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자 정치권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부터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의 퇴직금이 최 회장 사면과 관련이 있다는 등의 루머가 확산됐다. 이에 대해 SK그룹은 최 이사장이 개인 자금을 킨앤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으로 SK그룹과 화천대유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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