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행정심판 기각..5차 공모 정상 추진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9.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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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민간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개모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5차 공모를 다시 진행한 것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때 탈락했던 컨소시엄의 한 참여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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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 4차 공모과정 문제점 없어
내달 1일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민간사업자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공개모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5차 공모를 다시 진행한 것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차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때 탈락했던 컨소시엄의 한 참여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창원시는 2개 컨소시엄이 응모했던 지난 4차 공모에서 1개 컨소시엄은 사업공모지침서 위반으로 탈락시키고, 나머지 1개 컨소시엄에는 기본점수 800점에 미달하는 794.59점을 줘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시시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공모면적 6만 1천 평을 용적률 220%의 아파트 터로 전체 사용(아파트 34평형 4천 가구 건축)한다고 해도 토지감정가격은 2700억 원이 되지 않아 3400억 원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우리가 써낸 금액이 3400억 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원시가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행정심판 외에도 창원지법에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본안소송과 재공모(5차 공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가처분은 지난 7월 기각됐고,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번 행정심판 기각으로 창원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5차 공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말 마감된 공모에는 6곳이 사업참가의향서를 냈고 이 중 3곳이 건설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를 구성해 내달 1일 이들 업체가 낸 사업계획서를 분야·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창원시와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하고 민간통합개발시행자 자격을 얻는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실시협약은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창원시는 마산만 준설 과정에서 준설토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의 전체면적 64만여㎡ 중 68%인 43만여㎡는 자연 친화와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공공개발하고, 나머지 32%인 20만㎡는 민간자본유치구역으로 민간복합개발시행자를 공모해 개발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시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4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마땅한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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