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상가빌딩 사고 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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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많지 않은 A씨는 소득 등 자금원천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의 아파트와 고가 상가빌딩을 사들이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한 뒤 이 자금을 A씨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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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1인방송하며 소득 은닉
아파트·상가 등 고액자산취득도
편법증여·소득탈루 등 정밀검증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BJ)인 연소자 B씨는 개인 방송과 화보 촬영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이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 후원금도 챙겼지만 소득을 숨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소득도 탈루했다. 그런데 고가 아파트와 상가빌딩, 명품 등 총 수십억원의 고액 자산을 취득했다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특히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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