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로 상가빌딩 사고 호화생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A씨는 소득 등 자금원천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의 아파트와 고가 상가빌딩을 사들이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한 뒤 이 자금을 A씨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1인방송하며 소득 은닉
아파트·상가 등 고액자산취득도
편법증여·소득탈루 등 정밀검증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BJ)인 연소자 B씨는 개인 방송과 화보 촬영으로 수억원을 벌어들이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현금 후원금도 챙겼지만 소득을 숨겼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사업소득도 탈루했다. 그런데 고가 아파트와 상가빌딩, 명품 등 총 수십억원의 고액 자산을 취득했다가 국세청의 감시망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나이나 소득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30대 이하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 등 자금 흐름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주택뿐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또 재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도 자녀의 자력 상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편법 증여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특히 회사 매출을 누락하거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하고, 고액 자금 이체에 대해서는 차명계좌나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