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 보호대상 기술 범위 확대

안용성 2021. 9. 30. 19: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보호 대상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요건 완화
공정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직통합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심사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규정했는데, 이를 ‘자사 또는 다른 거래상대방 대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바꿨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은 보호 대상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에서 해당 기준을 바꾼 만큼 심사지침상 보호 대상 기술도 확대한 것이다.

최저 재판매가격(재판가) 유지행위도 최고 재판가 유지행위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재판가 심사지침에서도 최고·최저 가격유지행위 구분을 없앴다.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가 행위는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 및 수령 의사 확인 시 이메일, 팩스, 전자문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