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송전탑'소송에 원고측 변호인 불출석.."특별한 이유 없어"

입력 2021. 9. 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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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주) 심리로 30일 열린 이 사건 속행 재판에서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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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 '성남의뜰' 소송대리한 변호인 불출석

[헤럴드경제]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주) 심리로 30일 열린 이 사건 속행 재판에서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기일 변경 요청 등이 들어온 바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피고 측에 경위를 아는지 물었으나, 피고 측 변호인은 "들은 바 없다. 최근 언론의 관심으로 부담이 돼 불출석한 것 아닌가 추측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 변호인 동의를 받아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고, 내달 14일을 다음 기일로 잡았다.

쌍방 불출석이 2회가 되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취하로 간주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의뜰에 전달했다.

성남의뜰은 그러나 이 같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행심에서 패소하자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의 변호인으로는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를 맡은 바 있는 송우철 변호사 등이 선임돼 성남의뜰 측이 소송에 총력을 기울이란 관측이 많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슈 때문에 변호인들이 불출석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자세한 사유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음 기일에는 출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송은 성남의뜰에 참여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내면서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 대장지구 전경.[출처 : 경기일보]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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