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대리운전 고용보험적용, 육아휴직급여 "첫 3달 통상임금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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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까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4~12개월 간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를 지급하기로 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돼 생후 12개월이 될 때가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 통상임금 100%(상한 월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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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2%p 인상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고용보험 적용직종으로 추가된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까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4~12개월 간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80%를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로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0.2%p(포인트) 인상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호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토록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원천공제해 매월 납부해야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돼 생후 12개월이 될 때가지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 통상임금 100%(상한 월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탄생한 자녀로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육아휴직 소득감소 완호와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통상임금의 80%(기존 50%) 수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상한선이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12개월 내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특례를 적용해 첫3개월간 동안 월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대체인력 채용에 인건비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은 페지된다.
이같은 육아휴직급여는 내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된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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