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나이롱 환자' 막는다, 과실만큼 본인보험으로 부담

김수현 입력 2021. 9. 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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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에 대해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한방병원 치료비와 관련해서도 적정 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진료를 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진산서에 나온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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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 보험금 비중(왼쪽)'과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 비중'/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에 대해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가 급증한 한방병원 치료비와 관련해서도 적정 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023년부터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과실자 간 사고유발 여부를 두고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실제 차선을 변경하다 본인 과실 80%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13일 입원, 23회 통원하며 발생한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다. 반면 과실 20%의 직진차량 운전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과실자이 더 많은 운전자의 치료비가 과실이 적은 운전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의 적용대상은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이며,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제외된다. 기존처럼 치료비를 우선 전액 지급한 후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이며,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경상환자에 국한해) 연 5400억원에 달하는 과잉진료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 국민 보험료는 2~3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진료를 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진산서에 나온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캐나다·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사고 부상에 대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방병원, 상급병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한다. 이에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와 입원료 지급 규모가 크가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다음달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연도별 자동차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액은 2016년 1조9302억원에서 지난해 2조9092억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상환자 보험금 지급액은 1조3808억원에서 1조4942억원으로, 경상환자 대비 증가율이 훨씬 낮았다.

진료 유형별로 보면 경상환자의 양방치료비는 2016년 3656억원에서 지난해 2947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한방치료비는 같은 기간 3101억원에서 8082억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도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고속도로 차량 낙하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해왔다.

이와 함께 부부 특약 가입 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하고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숨질 경우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했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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