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재명 '무효표' 논쟁.. 당헌 규정 59조와 60조가 뭐길래

김태욱 기자 2021. 9.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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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표 처리 방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30일 양측은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59조1항과 60조1항을 놓고 해석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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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경선 중도 사퇴 후보자의 득표를 총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키로 한 '무효표 논쟁'을 두고 격돌했다. 사진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표 처리 방식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30일 양측은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59조1항과 60조1항을 놓고 해석을 달리했다. 해당 조항들은 각각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시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59조1항)'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60조1항)'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이 전 대표 측은 해당 조항들에 대해 계산법이 잘못돼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 대선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59조는 (사퇴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돼 있고, 60조는 결선투표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결선투표를 하도록 결정하고 또 다른 장치를 한 게 60조인데, 59조와 60조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 지사 측은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대선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저희 대선기획단이 출범하면서 당헌·당규를 또 한번 살펴봤다"며 당시 해당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 경선 과정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공정 시비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모순된다며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설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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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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