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나'를 위한 휴직·휴가제도

2021. 9.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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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홍성민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또는 일·생활균형, Work and Life Balance) 지원제도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도 하면, 크게 육아휴직제도와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가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에 관해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긴급한 경우에는 휴가)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자녀의 양육으로 휴직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지급되는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4개월 이후 종료일까지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자가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해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다.

가족돌봄휴직(휴가)과 관련해서는 현재 휴직 또는 휴가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에 관해서, 정부는 이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1인당 최장 10일동안 하루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해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000명이 해당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도인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휴가)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남녀고용평등법 제1조)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휴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다는 점, 적용대상이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육아휴직의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점, 나아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재원의 확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가족돌봄휴직(휴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에 소득보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점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돌봄의 대상인 가족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현재의 가족돌봄휴직(휴가)는 법률 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의 초점, 예를 들어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은 주로 자녀돌봄에 집중되어 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나아가 비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을 하면서 노령의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가족돌봄휴직(휴가)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도는 나름 자리를 잡고 발전해가고 있는 반면, 정작 '나'를 돌보기 위한 휴직·휴가는 어떠할까?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휴직·휴가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근무환경이 좋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유급의 상병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편적 상병수당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6개 지역에서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넘어서 진정한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직·휴가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가족은 물론 나를 돌보는 것도 포함한 개인의 다양한 삶을 지원하는 제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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