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법 미디어특위, 언론자유 훼손 않는 대안 찾아야

2021. 9. 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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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올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의 법안을 다룬다.

하지만 특위를 통한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 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 특위를 확대 구성한다면 국회 밖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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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올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언론중재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의 법안을 다룬다. 당초 민주당은 야당과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정안을 상정,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했다. 대신 특위를 만들어 포괄적으로 언론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일단 여야가 소모적인 치킨게임을 멈춘 것은 다행스럽다. 특위 구성 또한 의미가 있다. '언론재갈법'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계의 반대가 거셌던 만큼 합당한 결론이라는 생각이다.

30일 청와대는 "국회 상정 않고 특위를 구성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특위 구성을 반겼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을 잘 설득해서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특위를 통한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최대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문제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배와 관련 '최대 5배'라는 규정을 없애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독소조항 완전 삭제로 맞서고 있다. 여전히 여아 간 이견이 큰 것이다. 특위가 입법권을 갖지 못하고 법안처리 시한도 정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문제다. 연말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난관은 많으나 특위가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화하자는 제안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날 언론협업단체와 원로 언론인들은 이같은 내용의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 언론 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 특위를 확대 구성한다면 국회 밖 여러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만큼 특위는 공감을 불러일으킬 언론개혁 과제를 숙의하면서 합의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언론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허위·조작보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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