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일파만파] 도시개발법에 없는 '6% 룰'이 사태초래

박상길 2021. 9. 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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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고배당 돈잔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없는 '6% 룰' 때문이었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해 제2의 화천대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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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고배당 돈잔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에는 있지만 도시개발법에는 없는 '6% 룰' 때문이었다.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했지만 민간의 과다한 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을 넣지 않아 민간이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를 개발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법을 근거법으로 삼았다.

이 법은 비도시 지역을 도시로 조성하거나 쇠락한 도시에 도시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00년 7월 제정됐다. 그러나 이 법에는 개발사업에 따라 막대한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라도 민간이 초과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 비슷한 취지의 법인 택지개발촉진법은 시행령에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고 있다.

'6% 룰'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2010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법 개정 전에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11년 8월 31일부터 공공개발사업에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시행령으로 세부 규정을 정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6% 룰'을 넣은 것이다.

그러나 비슷하게 택지 개발 근거법으로 활용되는 도시개발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에는 당시 이런 제한 규정을 함께 넣지 않았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함께 법령을 정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친 셈이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택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6% 룰'이 아니더라도 민관 공동개발에서 민간의 특혜 차단을 위해 사업협약 등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경우도 많다"며 "결국 제도 보완과 함께 제도 운용의 기술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도 뒤늦게 보완 입법에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전날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6% 룰'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적정한 이익만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해 제2의 화천대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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