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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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발에 나섰다.
이와 관련 SK그룹 지주사인 SK㈜는 3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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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발에 나섰다.
이와 관련 SK그룹 지주사인 SK㈜는 30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PD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SK는 지난 27일 해당 유튜브 채널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사흘만에 추가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는 열린공감TV 측이 생산한 '가짜 뉴스'가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SK의 설명이다.
SK는 열린공감TV 측이 지난 22일부터 수 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에 따르면 열린공감TV 측은 지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최태원 회장이 형 확정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고 보도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전모 변호사 고발 뒤에도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 내용을 반복해 방송하고 있다"며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만큼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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