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과실만큼 치료비 자가 부담
2021. 9. 30. 19:24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쪽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현행 보험 체계가,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따져 양쪽이 보험금을 나눠서 처리하는 걸로 바뀝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자동차끼리 충돌해 상해등급 12~14등급을 받은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유영 기자 shin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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