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나이롱환자' 막는다..과실만큼 치료비 자가 부담

2021. 9. 30. 19: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쪽이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현행 보험 체계가, 앞으로는 과실 비율을 따져 양쪽이 보험금을 나눠서 처리하는 걸로 바뀝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자동차끼리 충돌해 상해등급 12~14등급을 받은 경상환자의 경우 본인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유영 기자 shine@mbn.co.kr ]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