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에 '확찐자'는 모욕죄..청주시 팀장 100만원 벌금 확정

김용빈 기자 2021. 9.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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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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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유죄 판결 유지
행정소송 패소시 보직 해임 위기
대법원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사무실에 돌아온 후 불쾌감을 표현했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묘사하는 등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언동했다"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팀장은 이에 불복해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A씨는 보직 해임돼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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