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속여 72억 뜯어낸 30대女..수입차 쇼핑하며 호화 생활

이보배 2021. 9.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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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10년 가까이 속여 70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 돈으로 수입자동차 수십대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0년 동안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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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 위조 혐의 징역 9년 선고
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10년 가까이 속여 70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10년 가까이 속여 70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이 돈으로 수입자동차 수십대를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친분이 있는 재력가 B씨를 속여 생활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71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 국적인 A씨는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안다"며 B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이 과정에서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의 차용증이나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B씨에게 제시해 신뢰를 얻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뜯어낸 돈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차 37대를 구입했다. 또 이 차들을 중고로 팔아서 얻은 수입 33억원을 생활비로 탕진하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5억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나머지는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 10년 동안 수십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와 친분을 이용해 10년에 걸쳐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72억원 거액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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