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 폭행 변재일 전 보좌관 벌금 100만 원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9.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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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의 전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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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의 전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3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 청원구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보좌관직을 사임했다.

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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