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 야간음주금지 행정명령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9. 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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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10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외국인 고용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오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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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건설공사 현장도 특별점검…방역위반 나오면 공사중지 행정명령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야간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청주시는 10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청주시는 충청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청주시에서 진행 중인 65곳의 대형 건축현장 관계자들에게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긴급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청주시는 외국인 고용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나오면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대형 공사 현장 12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추석 연휴 이후 청주시내 대형 공사장에서는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13명 등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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