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확찐자" 조롱..청주시청 6급 여성팀장 유죄 확정

임선우 2021. 9.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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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0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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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법원 상고 기각…벌금 100만원 원심 유지
행정소송 패소 땐 보직 해임 하급기관 전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타 부서 여직원을 '확찐자'라고 조롱한 충북 청주시 6급 팀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0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청 6급 팀장 A(54·여)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은 당시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일 뿐더러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은 직·간접적으로 타인의 외모를 비하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모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에서 견책 처분을 받은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올해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재판에서 패소하면 성희롱 비위 징계를 규정한 청주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6급 팀장에서 보직 해임된 뒤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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