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착취 연루 교사 중 1명만 파면..나머지는 복직·복직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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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익명의 참여자끼리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범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 교사는 모두 웹하드 내 비밀클럽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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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작년 2월, 익명의 참여자끼리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범죄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었다.
이 가운데 교사들도 10명이 있었지만, 현재 이들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뿐이며 나머지 5명은 복직을 이미 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처분인 파면을 받게 된 교사는 1명었고, 당연퇴직도 1명 뿐이었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이었으며 곧 재판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고 지난 4월 당연퇴직 처리됐다.
교사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전북의 중학교 소속 교사로 확인됐다.
사건에 연루된 이들 교사는 모두 웹하드 내 비밀클럽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고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일하던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소속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 1명이었다.
이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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