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동산 업무 공직자, 모든 재산 신고해야

황인표 기자 2021. 9. 3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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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라면 모든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직자, LH 등 부동산 관련 공기업 직원 전원의 재산등록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과 현금은 물론 주식과 회원권까지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본인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부동산을 새로 사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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